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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FRS 파생상품회계 전문가과정 9월 16일 개강
등록일 2013-09-09 오후 6:13:00 조회수 9442

 

[등록일정 및 교육일정]

등록일정

교육일정

정규교육비

2013 9 13일까지

선착순 30

2013 9 16 ~ 11 18

매주 월요일 오후 7:00~10:00

 [교육비] 99만원 (교재포함)

 [특별할인]

  - 당사수강회원 10만원 할인

 [단체할인]

  - 2인이상 : 5만원 할인

 

[커리큐럼]

일정

학습내용

I

파생상품 회계기준 구성 파생상품 정의

 

1회차

2회차

1. 파생상품회계 관련 관련 회계원칙의 구성체계

 국제회계기준(IFRS), 미국회계기준(US GAAP) 및 한국회계기준 (K-GAAP)

 

2. 파생상품의 정의

1)  회계원칙 상 파생상품의 정의

2)  파생상품의 요건 중 순투자금액의 의미와 예시

3)  파생상품의 정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파생상품 거래

II

내재파생상품

 

3회차

4회차

3. 내재파생상품

1)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 와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의 개념

2)  복합상품의 예시

3)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인식 요건

4)  내재파생상품 분리 또는 비분리 예시

5)  내재파생상품 사례

6)  복합금융상품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 의 개념과 사례

7)  금융자산의 측정을 위한 범주 분류

8)  내재파생상품과 공정가치선택권 (Fair value option)

9)  비금융항목 매매 등 거래 관련 내재파생상품

10) 내재신용파생상품과 금융보증계약의 구분

III

위험회피회계

 

 

5회차

6회차

7회차

4. 위험회피회계의 유형과 요건

1)  위험회피회계의 전반적 흐름

2)  위험회피회계의 중요성

3)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요건

4)  위험회피활등의 유형과 그 사례 (금리스왑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을 이용하여)

5)  위험회피활동 유형별 일반회계 적용시와 위험회피회계 적용시의 차이

6)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요건

7)  위험회피대상의 지정시 고려사항과 대상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8)  특정위험의 위험회피대상 지정시 고려사항

9)  위험회피수단의 정의

10)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시 고려사항

11) 위험회피대상과 수단의 지정방식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의 분류

12) 위험회피수단 지정의 제한 : 매도옵션 (KIKO 사례 포함)

13) 유형별 위험회피회계처리의 개념 및 사례 : 공정가치위험회피 vs 현금흐름위험회피

14)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처리의 요약

15)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공정가치선택권

16)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의 요약 및 예제

17) 해외순투자위험회피의 회계처리 흐름과 예제

18) 유형별 위험회피회계처리 요약

 

8회차

9회차

5.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효과 평가

1)  위험회피효과의 정의

2)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기와 평가대상기간 :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

3)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비효과부분의 측정

4)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분류 요약

5)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 질적평가 vs 양적평가

6)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세부 해설 : 주요조건일치법, 금액상계법, 회귀분석법, 시나리오분석법, 변동성감소기법

7)  주요조건의 일치와 헷지비효과

8)  완전헷지 가정의 오류와 간편법

9)  헷지비효과의 최소화 : 신용위험의 제외

10) 금액상계법 적용시 3가지 방법론의 설명 및 예시 : 기본법(신용위험 포함 vs 신용위험 제외)과 가상의 파생상품법

11) 헷지비효과의 최소화 : Swap 미수이자의 제외, 계층별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시간가치변동의 제외

 

10회차

6.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기타고려사항 및 최초 적용

1)  선물환과 통화스왑(CRS)의 관계

2)  인식중인 외화자산/부채 관련 GAAP, 유형별 헷지회계 해설

3)  인식중인 외화자산/부채의 외화위험회피 사례

4)  공식적 문서화의 개념 및 사례

5)  위험회피회계 중단의 개념과 중단시 회계처리

 

7. 최초 적용 (First time adoption)

   - 위험회피회계 최초 적용의 개념과 유의사항

 

 

강사 :  성 훈  회계사

 

● 현, 삼덕회계법인 심리실 심리위원

● 현, 대한금융공학회 정회원

● 전,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심리실 근무

● 전, 한영회계법인 IFRS Desk 금융상품/파생상품/공정가치회계 Subject Matter Expert

● 전, 한영회계법인 Derivatives Valuation Center Leader

● 전, 한국회계기준원 IFRS 금융상품회계 Working Group member

● 전, 한국회계기준원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Working Group member

● 전, Big 4 회계법인 IFRS 실무협의회 member (금융상품회계)

● 전, Ernst & Young Asia Pacific 지역 ‘금융상품회계’ Working Group member

● 전, Ernst & Young Asia Pacific 지역 ‘공정가치회계’ Subject Matter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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