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김종곤 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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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1 오전 10:46:39 | 조회수 | 238 | ||
안녕하세요? Exposure at Default는 "Default가 발생한 시점"에 Default 위험(약속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자는 대출의 만기 시점에 원금과 함꼐 상환해야 할 금액이고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Exposure at Default가 됩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지금 당장 Default"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경우인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차입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원금만을 Exposure at Default로 계산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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